시사INLive | 이종태 기자 | 입력 2011.10.31 12:35 현재 한·미 FTA 논란의 핵심은 결국 '국가 주권'의 문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이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미국과의 약속' 때문에 소신껏 정책을 펼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대자본으로부터 중소 자영업자를 보호하거나 건강보험제도 유지마저 힘들 수 있다고, FTA 반대론자들은 말한다. 이에 정부·여당은 한·미 FTA가 '국가 주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맞선다. 10월17일부터 며칠간 찬반론자들이 국회에서 '끝장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인 까닭 여기서 가장 크고 예민한 쟁점은 한·미 FTA가 한·미 양국의 법체계에서 가지는 지위였다. 적어도 한국에서 한·미 FTA는 국내법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의 지위를 점할 것이 확실하다. FTA에 맞춰 상당수 국내법이 개정된다. 그러나 미국은 사정이 많이 다르다. 미국은 주(州, state)라고 불리는 '나라' 50개가 결성한 연방 국가다. 연방 차원의 법률이 있고, 주 차원의 법률이 따로 있다. 미국이 연방과 주의 제도를 한·미 FTA에 맞춰 개정할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만약 한·미 FTA를 한국은 준수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면 그야말로 고전적 의미의 '불평등 조약'이 될 것이다. 더욱이 10월12일 미국 의회가 의결한 법안은 '한·미 FTA 협정문'(정부·여당이 10월28일 통과시키려는)이 아니라 '한·미 FTA 이행법안(H.R. 3080: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이다. 국제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10월20일 '끝장 토론'에서 "한국에서는 (한·미 FTA 협정문) 1500쪽 모두가 국내법이 된다. 그러나 이 협정에 대한 미국의 이행법은 80여 쪽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 내에서 국내법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행법안'을 살펴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예컨대 이행법안 102조 (a)항은, "미국 연방 법안이 분쟁에 우선한다'(United States law to prevail in conflict)"라고 '대원칙'을 밝히고,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