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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GMO) 식품 코스모스펀드
05-11 20:08





미국산 유전자조작(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옥수수가 대량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안전성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전에는 식품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GMO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 실제 1980년대 후반 영양보충제 L트립토판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GMO 박테리아를 먹은 후 37명이 사망한 독성 오염 사례가 있다.

GMO는 또 항생제 내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과학자들은 최근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GMO 농산물에 존재하고 있는 항생물질 지표가 오히려 질병에 대한 항생제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우려 외에도 미국의 GMO 옥수수가 수입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국제소비자기구(CI)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바이오기술로 개발된 농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고 있다. 또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은 GMO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도 하지 않고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분당협회는 가격상승과 생산량의 감소를 이유로 미국산 GMO 옥수수를 수입하여 빵, 과자, 음료수, 빙과 등을 제조하려 하고 있다.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반대 국민연대’ 소속 350여개의 소비자, 환경, 농민, 농업, 시민단체는 국민의 안전과 생태환경을 위하여 GMO 옥수수 수입 반대와 GMO 옥수수를 원료로 제조된 식품은 물론 그 제조회사의 모든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선택이 시장을 바꿀 수 있다. 소비자의 단결이 건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게 이들 단체의 목표다.

한국전분당협회와 제조업체는 GMO 농산물의 수입과 이를 이용한 식품 생산을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GMO 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하도록 표시제도를 강화하고, 비의도적 혼입치 3%도 유럽 수준인 0.9%로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


<황선옥 |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광우병도 밝혀지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대상, ‘현재 별다른 대안없다’



한미쇠고기협상에 따른 광우병논란과 전국적으로 확산된 조류 인플루엔자에 따른 우려로 온 나라 안이 시끄러웠던 지난 1일 유전자변형(GMO) 옥수수 5만여 톤이 수입됨에 따라 GMO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관련업계는 향우 120만톤까지 그 수입량을 점차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GMO란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생물체로서 기존의 작물육종에 의한 품종 개발과는 달리 식물, 동물 또는 미생물의 유용한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분리하거나 결합시켜 개발자가 목적한 특성을 같도록 한 농축수산물 등으로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을 늘리는 이점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유해성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GMO 표시제 논란

지금까지 국내 식품업체들은 소비자들의 거부감 때문에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비GMO 원료를 수입해 왔으나 최근 치솟는 곡물값과 중국 측의 수출전면 중단 조치로 옥수수값이 치솟자 GMO옥수수 수입을 강행했다.

정부와 GMO를 수입하는 관련업계 등은 “유통되는 GMO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해 왔지만 국내외 시민단체들은 “100% 안전한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GMO 유해성도 영국 등 외국에서 여러차례 보고됐다”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미국, 캐나다 등 주요 GMO 개발·수출국들은 GMO가 기존의 식품과 동등하며,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위해하다는 결과가 없음을 들어 GMO가 안전한 식품임을 주장하고 있다.이들은 안전성평가나 표시제가 수입제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EU, 일본 등 주요 수입국은 GMO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확실한 반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전예방적 조치로 안전성평가의 강화 및 표시제 시행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이미 EU,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GMO의 인체와 환경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뒤 수입·유통을 승인하고 있다.

GMO표시제의 경우도 EU의 경우 1998년,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는 2001년, 대만은 2003년부터 시행됐다.주요 수출국인 미국은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럽에서는 동물실험결과 부작용이 발견됐기 때문에 GMO 식품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임의규정으로 ‘유전자 재조합식품 등의 안전성평가자료 심사지침’을 제정해 지난 1999년 8월부터 운용 중에 있으며, 2002년부터 유통되는 콩·콩나물·옥수수 등에 GMO가 3% 이상 섞일 경우에는 반드시 GMO를 표시할 것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라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대상, ‘감성적 우려일 뿐’

이번에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수입하는 업체는 대상, CPK, 삼양제넥스, 신동방CP 등 4개 업체.

대상의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성의 논리 때문에 수입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베이징올림픽 등을 이유로 전세계 옥수수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중국이 전면적인 수출제한에 나서 물량확보가 어렵다.웃돈을 주고도 물량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이어 “물량만 확보된다면 당장이라도 비GMO 작물로 대체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상 등이 수입하는 GMO 옥수수의 주용도는 전분당.

현행 GMO표시제의 경우 간장, 식용유처럼 제조·가공 중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다고 명백히 입증되면 GMO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하지만 옥수수전분은 DNA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돼 GMO표시 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대상측은 “전분당은 주로 빙과류와 음료에 사용되며, 일부만이 전분의 형태로 햄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며, 어느 제품에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는 입장.

대상의 홍보팀 관계자는 “지금까지 GMO 작물을 사용한 적이 없지만, 현재처럼 비GMO 옥수수의 물량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며 “정황, 감성적 문제로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에서 보고된 GMO 유해사례는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그저 사례일 뿐”이라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며, 문제가 발생한다면 언제라도 생산을 중단하고, 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유전자 변형식품의 위해성이 십수년 이상의 긴 시간을 두고, 뒤늦게 드러날 수 있는 만큼 안전을 확신하기에는 이르다”며 “동물성 사료가 광우병을 발병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지는데도 10년 이상이 걸린 만큼 유전자 변형 식품도 장기적으로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경우, 재배되는 콩의 90%, 가공 식품의 60% 이상이 유전자 변형일 정도로 일반화 돼 있다”며 진화에 나섰고, 관련 업계는 “국제 곡물 값이 폭등한데다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옥수수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다.

시민단체들은 “모든 식품에 유전자 조작 성분 포함 여부를 표시하도록 표시제를 개정하고, 안전한 농산물 수급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들 업체의 모든 제품에 대해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측의 “GMO 개발단계에서 각종 검사를 거치므로 유통되는 GMO는 안전하다”는 주장과 “장기간 먹었을 때 어떤 위험성을 초래할지 알 수 없으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설 전망이다.

투데이코리아 이상훈 기자 xlegend@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