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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적발..회수·폐기 조치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술 10개 제품에서 발암 우려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수입주류에 허용되지 않는 합성감미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유통중인 수입 주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사이클라메이트`와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방 식약청 및 관할 시도에 이들 제품을 회수 폐기토록 조치했다. 이번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이클라메이트가 4.4~27.4ppm, 삭카린나트륨이 6.6~44.2ppm이 검출됐고 이 중 2개의 제품은 사이클라메이트와 삭카린나트륨이 모두 검출됐다. 적발된 술은 모두 중국산으로 정품연태고양(煙台古釀), 고량주(50%)(高粱酒), 매화고량주(梅花高粱酒), 노조양(38%)(老朝陽), 북기주(38%)(北&33450;酒). 태황비용주(38%)(太皇飛龍酒), 주중주패(酒中酒覇) 등이다.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이클라메이트는 설탕보다 30~50배 단맛을 내는 합성감미료로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을 허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발암 의심물질로 인체 유해논란이 있어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삭카린나트륨의 경우 음료류등 일부식품에 한해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주류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유사제품이 수입&8228;유통되지 않도록 수입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해외정보 입수 및 조기대응으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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