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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07-07-30 10:59:00] '원재료만 처벌대상' 가공·판매이유 단속 사각, 수원 6곳중 한곳도 원산지 표시한곳 없어 한약재를 최종 가공·판매하는 한의원 대부분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약재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이 있는데도 단속기관은 '약초의 경우 원산지 표시 단속은 가공품이 아닌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하면서 한의원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 29일 농림부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따르면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갈근, 감초, 당귀 등 61종의 한약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위로 표기할 경우에는 7년 미만의 징역이나 1억원 미만의 벌금이 규정된다. 그러나 수원 6곳 한의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원 내부나 한약파우치에 한약재 원산지 표시를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그나마 수원 팔달구 인계동 B 한의원만이 취급 녹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를 받은 녹용을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해 뒀을 뿐이었다. 이에 대해 한의원 측은 "모든 한약재는 국산만 사용하고 있고 한의원은 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농림부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도 "원산지 단속은 원재료 자체를 판매하는 시장이나 마트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원료를 가공·판매하는 한의원은 단속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특히 지난 3일, 포장된 가공품의 경우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도록 한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을 발표하고도 약초를 가공·판매하는 한의원에 대해서는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과거 일부 한의원에서 중국산 약초를 사용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며 한의원 역시 한약재가 유통되는 최종단계이므로 원산지 표시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1년에 두세 차례 한의원을 찾는다는 주부 표모(38)씨는 "2천원하는 두부에도 콩의 원산지가 표기되고 음식점에도 원산지 표기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있는 마당에, 건강을 위해서 이보다 몇 십 배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한약재를 무조건 믿고 먹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한의원의 원산지표시의무화를 요구했다. 경인일보 김무세·양은선 기자 /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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