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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주)하림이 시중에 유통시키는 닭에서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가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일 서울지역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 20곳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100개 제품에 대해 잔류물질을 검출한 결과 (주)하림에서 판매하는 닭고기에서 기준치의 최고 12배에 달하는 항생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항생제가 검출된 닭고기는 갤리아백화점 명품관에서 구입한 하림 셀치킨과 CS 유통 수퍼아카데미 도곡점에서 구입한 숲이정옛날시골닭이다. 이들 제품에선 1kg당 각각 0.49mg과 1.27mg의 항생제(엔로플록사신)가 검출됐다. 항생제의 일종인 엔로플록사신의 가금류 기준치는 1kg당 0.1mg이다. 각각 4배~12배를 초과한 수치다. 소시모는 “하림측은 합성항균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문제의 닭이 어느 농가에서 어떻게 생산된 것인지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하림은 생산자와 생산일지를 추적해 해당 제품을 전량 리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시모는 “미국에서는 독성이 강한 엔로플록사신의 사용이 금지돼있는 만큼 국내 가금류에서도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는 쇠고기 29점, 돼지고기 43점, 닭고기 28점이 사용됐다. 소고기와 돼지고기에서는 항생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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