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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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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은 허가된 살인 도구
한일 피해자 증언대회와 공동심포지움 개최 예정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7년05월17일 13시35분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행보에 나섰다.
노동건강연대,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보건의료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의 석면 피해자들을 초청, 17일 오전 일본의 석면 피해자가 직접 참여해 일본의 '구보타 쇼크'로 명명된 집단 중피종 발병의 사례를 증언하는 증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석면은 대표적인 발암 물질로서 미량의 물질에 단기간 노출되어도 석면폐증과 폐암, 중피종 등 암을 유발한다. 그러나 이런 질병은 진단하기 힘들 뿐 아니라 치료가 불가능 하다. 또한 석면에 한 번 노출되면 그 후에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20~30년의 잠복기가 계속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일본의 경우 2006년 석면공장의 노동자 뿐만아니라 공장 인근 주민에게 악성 중피종이 집단 발병한 바 있어 현재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후루야 일본 석면대책전국연락회의 사무국장은 "석면 피해의 광범위함"을 강조했다. 후루야 사무국장은 "석면은 그것을 만들거나 취급한 노동자뿐 아니라, 공장 인근의 주민들까지 죽게 만든다"며 "이는 엄청난 사회적 충격이 된다"고, 일본의 2005년 ‘구보타 쇼크’를 예로 들었다.
또한 일본의 석면 피해자 가족 대표로 참여한 후루카와 씨는 석면으로 인해 생기는 폐암이나 중피종이 환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족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병인지를 설명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문제는 이렇게 위험한 석면이 한국의 경우 60년대 부터 90년대에 이르기 까지 저렴한 단열제라는 이유로 건축자재, 자동차 브레이크 라인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는 것.
심포지움 공동 주최 단체들은 위험성을 경고하며, "한국 정부가 200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석면사용 및 수입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를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학교나 공공시설, 그리고 주택 등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 석면에 대한 관리 및 폐기 정책이 꼼꼼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도 2010년 이후에는 석면 피해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한 피해 보상제도 신설을 요구했다.
오늘(17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본 피해자들과 활동가 및 한국의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8일과 19일 양일간 서울 서울의대 동창회관에서 '석면은 허가된 살인 도구다' 2007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공동심포지움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의 석면 건축자재 석면업체(구보타)에서 근무한 노동자들만 2005년 79명이 이미 사망한 바 있고, 한국에서도 1993년 석면방직공으로 일했던 55세 여성에게 악성중피종이 발생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로 인한 직업성 암 발생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 농·어촌 지역 뿐 아니라 광주 도심지역도 석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주택이 방치되어 피해가 우려된다. 장성읍 한 공장이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천장에서 무분별하게 철거된 슬레이트가 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다.
[탐사보도]'조용한 살인자' 석면-1.무관심한 지자체 환경
2007/05/07 16:18
http://blog.naver.com/ds4brb/10017075788
[탐사보도]'조용한 살인자' 석면-1.무관심한 지자체
2부 무엇이 문제인가
입력시간 : 2007. 04.09. 00:00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주택을 철거 하면서 슬레이트 조각이 일반 건축 폐기물과 함께 방치되어 있다.사진은 여수 소라면 가마등 마을 '철도개량노반시설공사 2공구' 공사현장.무등일보 자료사진
[탐사보도]'조용한 살인자' 석면-1.무관심한 지자체
2부 무엇이 문제인가
1) 무관심한 지자체
2) 무책임한 업체
3) 주민들의 무지
담당 공무원 법 규정 몰라
발주 공사 "비용 많다" 방조…불법 만연
포함여부 확인후 노동청 신고 강화해야
"석면 폐기물이 일정 양을 넘지 않으면 상관없기 때문에 노동청에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광주 서구의 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본보 2일자 7면>에서 석면제품이 다른 폐기물과 섞여 버려지고 있었지만 관할 구청 관계자는 이렇게 답변했다.
하지만 이 답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0조의 '석면함유 잔재물 등은 비닐백 또는 유사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석면표시'를 부착해 처리해야 한다'는 처리 규정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이처럼 건물내 석면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건물 밀폐나 철거 노동자의 보호장비가 전혀 없이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는 관할 지자체의 소홀한 관리·감독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자체 내 석면 담당 공무원들이 최근 개정된 '석면철거 규정'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다 석면제품 취급에 따른 관련 질환 발병의 심각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월 초 석면제품을 불법 철거하다 적발된 장흥군민회관 리모델링 건설현장의 경우 텍스를 일반 건축폐기물처럼 마구잡이로 철거했다.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에 석면제품이 다량 포함된 것을 알면서도 철거에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는 이유로 법규를 무시하고 불법 철거를 방조한 것이다.
이 공사를 담당한 시행사는 "석면을 규정대로 철거할 경우 평당 1만원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장흥군이 책정한 철거비용은 평당 200원정도 밖에 안된다"며 "건물 발주자가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비용을 현실화 하지 않는 점이 석면의 불법 철거의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철거업자들로부터 받은 철거계획서에 석면제품 포함 여부를 확인해 관할 노동청에 보고해야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교육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탐사보도팀
"지자체,확인 절차가 중요"
광주지방노동청 장영욱 감독관
"석면제품의 적법한 철거 과정 감시와 함께 지자체 공무원의 절차 준수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장영욱 광주지방노동청 감독관은 "석면 시공사가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관한 시·군·구청에 건축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건물에 1% 이상 석면이 함유된 제품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는 석면제품 포함 여부를 확인해 노동청에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탐사보도]'조용한 살인자' 석면-2.농어촌 폐 슬레이트
주택 방치·마구잡이 철거 여전
슬레이트 폐기물 현황 파악조차 못해
농어민 대상 석면관련 교육 서둘러야
1970년대 추진된 새마을 운동으로 초가집을 대신하며 농촌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었던 슬레이트 지붕이 ‘죽음의 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가 처음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 ‘악성 중피종’으로 사망한 가운데 농·어촌 지역 뿐 아니라 광주 도심지역도 석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주택이 현황 조차 파악 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방치 및 철거되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광주 외곽지역 중 하나인 서구 덕진동 M마을.
이 마을은 광주시내 중심지인 상무지구에서 불과 2㎞ 남짓 떨어진 곳으로 63가구, 300여명의 주민들의 생활터전이다.
몇몇 가정에서 보수공사를 실시해 양옥으로 개조된 주택들도 눈에 띄었지만 대부분의 주택은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었다.
각 가정의 바람막이가 됐던 슬레이트 지붕은 40년이 지난 지금 노후화와 부식으로 바람에 석면 가루가 날리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
이 마을 주민들은 비산 석면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석면 가루가 죽음으로 인도하는 발암물질인지 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지붕 개·보수 공사에 나서고 있었다.
노동청에 등록된 전문업체가 폐 슬레이트를 처리토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뜯겨진 슬레이트 지붕은 따로 분리해 처리되지 않고 공사 중에 나온 폐기물과 함께 섞여 버려지거나 창고 등 지붕을 수리하는 데 다시 사용됐다.
이 마을 이장 노기섭(58)씨는 "슬레이트 지붕이 깨지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마스크 착용도 안하고 고쳐왔다”며 “석면이 우리 몸속에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을 거야"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장성읍을 지나 백양사 방면으로 국도를 10여분 타고 가다 D마을에 도착했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인 이곳은 50여 가구 60여명의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90년대 이후 농촌 마을도 개보수 바람이 불면서 지붕이 있는 양옥으로 개조되고 있지만 이 마을은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의 주택이 차지하고 있었다.
창고나 축사 등을 중심으로 슬레이트 지붕들이 부서진 채로 방치돼 있었다. 또 뜯겨진 슬레이트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마을 한켠에 무더기로 버려져 있었다.
현행 규정은 전문업체가 폐 슬레이트를 분리한 뒤 여수와 경기도 안산의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로 보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1억이하의 벌금형과 7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는 신우진(70)씨는 "70년대 새마을운동 할 때 돈이 있는 집은 기와지붕을 올렸지만 거의 대부분이 슬레이트를 사용했지. 그리고는 살기 어려우니까 다들 도시로 떠나고 빈집만 늘어나고 있지만 슬레이트 지붕이 부서져도 그냥 놔 둘 수밖에 없어요”고 말했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의 경우 석면을 함유한 폐 슬레이트 및 건축 폐기물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석면 수입은 1986년 6만8천17톤에서 1992년 9만5천476톤이 들어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후 1996년 7만7천145톤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석면 함유 폐기물 발생 예측량을 보면 2008년에는 석면 함유율이 10% 미만일 경우의 폐기물이 69만9천760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2012년은 76만3천808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농어촌 지역 등에서 축사, 창고 등에서 슬레이트가 생활폐기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석면 함유 사업장폐기물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석면환경협회 한기채 호남본부장은 "농·어촌 지역의 폐 슬레이트는 잘살기 위해 추진한 새마을 운동으로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정부가 하루빨리 농·어촌 지역 폐가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선 당장 석면 피해 및 부작용에 대해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슬레이트란
슬레이트는 천연 슬레이트와 석면 슬레이트가 있다. 그동안 시중에 유통된 슬레이트는 포틀랜드 시멘트와 석면을 86:14로 혼합된 석면 슬레이트다. 농촌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을 7∼13%(무게비) 정도 함유하고 있으며 통상 외부에 노출된 뒤 10년이 지나서 비산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석면 슬레이트는 생산되지 않지만 군산의 한 공장에 재고품이 많이 남아 있으며, 석면 관련법에 따라 올 상반기까지 재고량을 판매해야 한다.
[탐사보도]'조용한 살인자' 석면-3 폐교 천장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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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3월 05일 00시 00분 입력
[탐사보도]'조용한 살인자' 석면-3 폐교 천장 텍스
학생·근로자 생명 위협 직면
광주·전남 폐교 공사 "해체 기준 위반" 의혹도
지난해까지 224개 학교 무단으로 철거 실시
예산편성 교체 시급·위험성 교육도 서둘러야
학교 천장 마감재인 '텍스'에 함유된 '조용한 살인자' 석면이 비산되면서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폐교를 철거할 때 천장 텍스는 아무런 보호장치없이 콘크리트 등과 함께 무차별하게 철거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폐교가 많은 전남도교육청은 천장 텍스의 유해성 홍보는 물론 현황과 처리과정 등에 무관심한 형편이어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일 담양군 A면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이 학교는 지난 1993년 폐교된 이후 그대로 방치돼 있다가 최근 한 건설업체가 매입해 담양과 장성을 잇는 도로를 확·포장하는 도로 부지에 포함돼 건물의 일부가 철거된 상태다.
바닥에 널려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 가운데 잘게 부서진 텍스도 상당량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석면을 해체할 때 준수해야 할 관련 법규 중 어느 하나도 전혀 지켜지 않은 채 공사했다는 증거가 바로 드러난 셈이다.
학교가 철거되기 전에는 많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했고 철거할 때는 근로자들의 생명을 위협한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폐교재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쇄된 학교는 초·중·고교 모두 217개 학교이며 폐교 건물 면적은 6만여평에 이른다.
건물 면적 1평당 텍스가 18장이 사용되는 것을 기준으로 최대 10만여장의 텍스에서 비산되는 먼지로 폐교이후 학교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까지 7개교가 폐교했다.
지난 2일 담양군 A면 도로 확·포장공사구간에 포함된 한 폐교를 부수면서 시공사가 천장 마감재 텍스를 분리해 공사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철거했다.원내는 공사현장 이곳 저곳에 방치된 석면 덩어리.
광주시교육청 산하 264개 학교와 전남교육청 산하 1천34개 학교의 천장 리모델링 공사까지 합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석면환경협회 전남본부 한기채 본부장은 "천장재 '텍스'는 장기간 사용된 경우 쉽게 부스러져 상당량의 석면 분진 비산이 우려된다"며 "석면 포함 여부등 건물사전조사가 필수인데도 건설업체는 이를 전혀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 같다"고 밝혔다.
폐교 천장의 텍스가 건물 철거시 발생되는 문제라면 현재 운영 중인 학교 천장 텍스는 더욱 심각하다.
어린 학생들이 '석면'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데다 교육 당국은 '석면'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예산 등의 문제로 석면을 교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같은 날 오후 담양군 B면에 있는 한 초등학교. 1932년에 개교한 이 학교는 텍스로 마감해놓은 천장은 한눈에 보아도 확연한 누런색으로 변해 있었다.
이 학교의 천장 역시 텍스로 마감해 놓은 상태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때문에 어린 학생들은 복도와 교실을 오가며 뛰놀고 있었다.
기자가 학생들에게 '석면이 뭔지 아느냐'고 물어봤지만 '그게 뭐냐'고 반문했다.
기자는 다시 학교 안에서 뛰어다니면 먼지가 비산돼 건강을 해친다며 석면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예'라는 짧게 대답하고 뒤돌아서서 친구들과 다시 뛰어다녔다.
이 학교 교장은 "석면의 심각성은 알고 있지만 각 학교에서 석면 제품을 교체하는데난 한계가 있다"며 "교육부 등 관계당국에서 석면의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예산을 편성에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면협회 관계자는 "초·중·고교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뛰어다니면 얼마나 많은 석면먼지가 비산됐을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며 "교육부에서도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학생들에게 주기적으로 알리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석면에 들어간 제품을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탐사보도팀
■ 텍스란
텍스(천장 마감재)는 펄프 찌꺼기, 목재 부스러기 등을 압축해 만든 널빤지. 보온, 방음, 차열성이 좋고 가벼워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 건축 재료로 가장 많이 쓰였다.
석면함유율은 3~6%정도. 텍스는 2005년 3월까지 생산하다 중단됐다.
충격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시공과정에서는 물론 시공 5년 뒤부터 비산되기 시작한다.
2004년 4월 이후에는 인체에 무해한 석면 함유량 1%미만인 규회석, 해포석이 함유된 텍스가 생산 사용되고 있다.
무등일보
[탐사보도]'조용한 살인자' 석면-5.일반 건설현장 환경
2007/04/02 13:04

[탐사보도]'조용한 살인자' 석면-5.일반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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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4월 02일 00시 00분 입력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건물 리모델링 현장에는 석면이 함유된 낡은 텍스가 천정과 바닥에 방치돼 있는데도 인부들은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공사를 진행해 석면제품 처리에 대한 규정이 일반 건축물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정태기자
[탐사보도]'조용한 살인자' 석면-5.일반 건설현장
먼지 방출 인체 치명타
타 폐기물과 처리, 태연히 위법
취급자 교육·강력한 제재 뒤따라야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철거·폐기할 경우 허가는 물론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 곳곳에서는 여전히 '조용한 살인자' 석면을 무단 방치·불법 처리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의 개·보수나 리모델링의 경우 석면 함유 텍스를 다른 폐자재와 함께 취급하는 등 보호 장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건설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석면 취급 교육 강화와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9일 오후 2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화정사거리 인근 2층 건물 철거 현장. 한약방으로 사용됐던 이 건물은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건물 내부에는 석면이 함유된 텍스가 누렇게 변색된 채 천장에 부착돼 있는데도 포크레인을 이용, 건물을 강하게 내리치면서 낡은 석면이 비산되고 있었다.
바닥 곳곳에는 공사 중에 충격으로 떨어진 석면제품들이 군데군데 널려져 있었지만 공사장에 있는 10여명의 관계자 중 누구 한 사람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또 건물 외관 역시 밀폐시키지 않아 주택가 주민들과 행인들에게 석면가루가 날리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공사장 관계자는 "석면에는 전혀 손대지 않는 공사"라며 석면제품 처리 허가를 관할 구청이나 지방노동청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천장에 있는 텍스는 전혀 손대지 않고 그 밑에 석고로 새로운 천장을 만들 예정"이라며 "석면 제품을 철거하거나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 관계자의 말과 달리 바닥에 떨어진 석면을 규정대로 포장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다른 폐기물과 섞어 버리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산업보건안전법에 따르면 석면 제품을 철거, 처리할 때는 해당 노동청에 반드시 신고하고 허가를 맡아 규정에 따라 철거하고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석면협회 관계자는 "포크레인으로 건물을 내리칠 경우 낡은 텍스에서 석면가루가 상당히 비산됐을 것"이라며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떠나 인부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석면 처리 때는 세심한 주의와 함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석면 해체처리 관련법에는 작업장 밀폐는 물론 경고표지와 비산먼지 흡입시설, 작업자 보호구 착용 등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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