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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없는 '내수용' 맥주…장염등 피해 속출 코스모스펀드
09-20 23:27




[조선일보 2007-09-20 17:24:57]


피해자들, 장염·구토·설사·복통 등 부작용 호소 하이트맥주, "음용권장기한 표시제 자체시행중"
국내 맥주제조업체들이 외국 수출용 맥주에 표기하는 유통기한을 내수용 제품에는 표시하지 않아 맥주의 변질로 인한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부터 지난 18일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맥주 관련 위해 사례 161건 중 맥주의 변질로 인한 부작용이 37.9%에 달하는 61건으로 가장 많다고 20일 소비자원이 밝혔다. 변질된 맥주를 먹은 소비자들은 장염, 구토,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다.

특히 하이트맥주와 오비맥주 등 국내 제조업체들은 국내에 판매되는 맥주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수출용 맥주에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맥주의 변질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는 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유통기한 표시가 없어 피해를 입기 쉽고 피해보상도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독일·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맥주 유통기한을 3~6개월로 표시하고 있다. 중국도 병맥주는 4~6개월, 캔맥주는 8~12개월로 맥주 유통기한을 기재하고 있다.

하이트맥주는 독일·영국·러시아·뉴질랜드·몽골·중국 수출용에, 오비맥주는 몽골·중국·대만·캄보디아에 수출하는 맥주에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원은 "최근 국내 맥주 제조업체에 유통기한을 표시할 것을 권고했지만 현행법상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체들은 유통기한 표시를 거부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트맥주는 이같은 소비자원의 발표에 대해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고 '음용권장기한 표시제'를 자체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이트맥주는 "지난해 8월부터 내수용 맥주 제조일자와 함께 병맥주와 캔맥주의 경우 제조일로부터 365일, 페트병 맥주는 180일을 기한으로 한 음용권장기한을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트맥주는 또 이 제도와 관련된 캠페인을 2차례 진행해 지난해엔 약 12만병, 올해엔 약 11만5000병을 무상으로 새 맥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하이트맥주는 "현행법상 맥주에 유통기한을 의무화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고 자체 제도를 만들어 도입했다"면서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할 경우 관련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소비자원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맥주의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넣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상민 기자 sarangh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