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건강생활 ::
|
음식점 쇠고기 90% 이상 ‘한우’탈 쓰고 식탁 오를수도
|
코스모스
|
|
11-18 19:31
|
|
|
|
[여성신문 2006-11-18 12:30:19]
최근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쇠고기를 구입할 때 미국산인지 한국산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에 대해서만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219건, 올해 9월 현재 173건이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됐다.다행히 내년 1월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허점 투성이다.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300㎡(90평) 이상의 대형 음식점으로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이다.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샤브샤브나 주식에 가까운 국거리 쇠고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전체 음식점의 95.4%(약 8만7000개)에 이르는 대다수 소형 음식점에서 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쇠고기의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이력 추적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는 소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해 출생일자, 품종, 병력 및 접종내역, 생산자 정보, 도축장 등 소가 태어나서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화하는 제도다. 농림부는 2009년 의무시행을 목표로 2004년 10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20만5000마리(8.5%)에만 실시되고 있다.
송기호 변호사(로컬푸드시스템 연구회)는 “원산지 표시제는 이 쇠고기가 한국산인지, 미국산인지 알 수 있는 1차적 정보에 불과하며, 광우병 등 식품사고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력 추적제가 모든 소에 적용되면 어느 단계에서 식품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품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98년부터 이력 추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모든 식품과 사료, 식품과 사료의 원료에 대해서도 이력 추적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도 2003년부터 업종·업태나 사업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소에 대해 이력 추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간광우병’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광우병은 동물과 인간이 모두 걸릴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하지만 농림부가 광우병 소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인간광우병에 대한 관리는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일본은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농림수산성(농림부)과 후생노동성(보건복지부)이 주축이 된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해 광우병에 관한 모든 검사와 연구,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인간광우병에 대한 예방법을 명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최소한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하는 광우병 관리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여성신문 권지희 기자 swkjh@]
|
|
|
|
 |
|
|
|
|
|
|
|
|
|
|
|
|